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양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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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5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314000000103 |
지원대상
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
- *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
- *지원 보훈대상자(유족) :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유공자, 6.25참전유공자,월남전참전유공자, 4.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, 정부24 온라인신청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-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
- - 지급방법 :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국가유공자(유족)증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말소자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620-460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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