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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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5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313000000152 |
지원대상
- -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(별도신청절차 없음,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)
- -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보장
- -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없음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총한도, 청구횟수 제한 없음
- - 보험금 청구 방법: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(청구시기: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
- -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없음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총한도, 청구횟수 제한 없음
신청방법
- <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>
- - 보험금 청구 절차: 사고발생 -> 보험금청구 -> 보험사 심사 결정 -> 보험금 지급
- - 상담 문의 및 청구처: 휠체어코리아닷컴 (02-2038-0828, ARS 1번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(☎02-2038-0828)
문의처
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||장애인복지과/02-3153-887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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