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
서울특별시 마포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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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95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313000000104 |
지원대상
- 소득 및 재산 기준
- -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
- -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
- 지원내용
- - 특별생계비 :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(최대지원 금액)
- ㆍ1인 기준 384,000원, 2인기준 629,000원, 3인기준 803,000원, 4인 기준974,000원, 5인기준 1,133,000원, 6인기준 1,283,000원, 7인기준 1,427,000원
-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143,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- -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: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,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
- ※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,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증빙서류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153-883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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