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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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4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313000000117 |
지원대상
- 보훈예우수당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- 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-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-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- 5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- 6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단체
- 7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<신설 2024.10.24.>
- 마포구 참전명예수당
- 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- ㆍ 6.25전쟁, 월남참전 유공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훈예우수당 :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
- 참전명예수당 :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
-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- - 구비서류: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/ 수당지급 통장(사본)
- *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. 주민등록초본 -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
- *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참전유공자 확인서, 참전유공자 등록증 등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*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
- *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
- *주민등록초본
- *수당지급 통장(사본)
- *신청서 (작성)
문의처
공덕동주민센터/02-3153-6500||아현동주민센터/02-3153-6530||도화동주민센터/02-3153-6560||용강동주민센터/02-3153-6590||대흥동주민센터/02-3153-6620||염리동주민센터/02-3153-6650||신수동주민센터/02-3153-6680||서강동주민센터/02-3153-6710||서교동주민센터/02-3153-6740||합정동주민센터/02-3153-6770||망원1동주민센터/02-3153-6800||망원2동주민센터/02-3153-6830||연남동주민센터/02-3153-6860||성산1동주민센터/02-3153-6890||성산2동주민센터/02-3153-6920||상암동주민센터/02-3153-6950||마포구청 복지정책과/02-3153-8808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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