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안정자금 융자(입주보증금 지원)
서울특별시 마포구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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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9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1 |
| 서비스ID | 313000000114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“저소득 주거취약가구”1)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)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
- - 1)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%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,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
- - 2) 영구임대, 매입임대,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(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(1천만원 이하, 연 1%)
- - 영구임대,매입임대,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
- -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
- 지원조건 : 연리 1%,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
- -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153-881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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