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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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20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313000000109 |
지원대상
-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
- 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
- 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
- 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
- 지원방법: 연1회(8월~9월사이),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
신청기한
8월~9월 경 접수 예정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 등
문의처
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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