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마포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9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313000000101 |
지원대상
○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- 1인당 200,000원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
- 2.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)
- 3.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4.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
- 5.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153-880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지역화폐(마포사랑상품권)
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
서울특별시 마포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