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「감정평가사 상담제」 운영
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63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23 |
| 서비스ID | 311000000231 |
지원대상
○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찾아가는 「감정평가사 상담제」 주요 상담 내용
- - 2026년 1월 1일,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
- -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
- -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
신청방법
- 신청방법: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
- 운영방법 :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
신청기한
1차 : '26. 3. 18. ~ 4. 6. / 2차: '26. 4. 30. ~ 5. 29. / 3차: '26. 9. 1. ~ 9. 22. / 4차: '26. 10. 29. ~ 11. 27.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/02-351-680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(제10조)||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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