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
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67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311000000134 |
지원대상
- 정서,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
- - 연령기준 : 만18세 이하 (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)
- 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- 1.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・청소년(만18세 이하)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·증빙되는 경우
-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(ADHD)
- ② 정서적 문제: 불안, 우울, 공포, 불안정 애착 등
- ③ 사회성 결여: 사회적 위축,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
- ④ 발달장애 경계: 언어 및 인지문제
- ⑤반항, 품행장애,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비스 내용 : 심리상담, 언어프로그램, 놀이심리(상담), 인지학습프로그램, 미술심리(상담), 음악심리(상담), 감각통합프로그램, 심리운동프로그램
- 서비스 제공기간 : 최대12개월(주 1회(월 4회), 회당 50분)
- 서비스 이용금액 : 월180,000원
- -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
- ㆍ1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) : 정부지원금 162,000원/ 본인부담금 18,000원
- ㆍ2등급(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%이하) : 144,000원/ 36,000원
- ㆍ3등급(중위소득 120%초과~140%이하) : 126,000원/ 54,000원
- -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(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)
- -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
신청방법
○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아래 (1)~(6)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, 청소년
- (1) 의사 진단서(진료의뢰서 인정X)
- (2)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(진료의뢰서 인정X)
- (3)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3조에 다른 임상심리사 또는 「정신건강복지법 」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- (4)「청소년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- (5)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- (6)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
- (7)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(절단점 이상이어야함)
- -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무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
- -「유아교육법」 제22에 따른 유치원장
- -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51-624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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