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대상아동 축하·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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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311000000116 |
지원대상
○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,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
- - 대상 : 연1회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)
- - 금액 : 시설보호아동(15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(20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(30천원/인)
- -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(당해연도 12월 중) 지급 처리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별도 신청 불요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51-620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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