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위문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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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6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310000000120 |
지원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
-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, 보훈예우수당, 보훈명절위문금 지급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동 주민센터로 노원구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,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- 지급개시일 : 신청월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(단, 전입자는 신청월 전거주지 지급여부 확인후 미지급시 지급)
- 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(유족증,유공자증)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
- - 통장사본
- -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위로금,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)
- - 말소자 초본(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)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116-365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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