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86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310000000122 |
지원대상
○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
-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신청방법
○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생활보건과/02-2116-419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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