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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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310000000101 |
지원대상
- "
-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
- 선정기준
- -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
- -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"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없음
문의처
김지영/02-2116-441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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