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
서울특별시 강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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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4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308000000124 |
지원대상
-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 수리사업
- - 대 상: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
- - 수리내용: 수동·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·소모품비 지원
- - 금 액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- 연간 30만원 한도, 일반장애인 - (수리비의 50%) 연간 10만원 한도
- - 구비서류: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, 수급자·차상위 증명서(해당자 만)
- - 문의 및 접수처: 케어런의료기 (tel 02-900-3116)
- -업체주소: 강북구 삼양로 107길 10, SM케슬 1층 101호(수유동)
-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신청 안내
- - 대 상: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
- - 수리내용: 고장수리비용/업그레이드비용/몰드교체비용
- - 금 액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- 연간 20만원 한도, 일반장애인 - (수리비의 50%) 연간 10만원 한도
- - 구비서류: 수리내역서, 영수증,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, 통장사본, 수급자·차상위 증명서(해당자 만)
- 문의 및 접수처: 강북구수어통역센터
- (tel 02-990-0872, 070-7947-0872(수어영상))
- 기관주소: 강북구 도봉로 388(번동) 테마빌딩 5층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
- 신청기간: 2026년 1월 ~ 12월(예산 소진 시까지)
- 대 상: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
- 수리내용: 수동·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·소모품비 지원
- 금 액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- 연간 30만원 한도
- 일반장애인 - (수리비의 50%) 연간 10만원 한도
- 구비서류: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, 수급자·차상위 증명서(해당자 만)
- 문의 및 접수처: 케어런의료기
- (tel 02-900-3116)
- 업체주소:강북구 삼양로 107길 10, SM케슬 1층 101호(수유동)
-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
- 신청기간: 2026년 1월 ~ 12월(예산 소진 시까지)
- 대 상: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
- 수리내용: 고장수리비용/업그레이드비용/몰드교체비용
- 금 액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- 연간 20만원 한도
- 일반장애인 - (수리비의 50%) 연간 10만원 한도
- 구비서류: 수리내역서, 영수증,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, 통장사본,
- 수급자·차상위 증명서(해당자 만)
- 문의 및 접수처: 강북구수어통역센터
- (tel 02-990-0872, 070-7947-0872(수어영상))
- 기관주소: 강북구 도봉로 388(번동) 테마빌딩 5층
- 메일: www.gbdeaf.or.kr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휠체어 : 케어런의료기(02-900-3116)
- - 보청기 : 강북구수어통역센터(02-990-0872, 070-7947-0872(수어영상)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어르신장애인과/02-901-667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5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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