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지원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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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81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308000000116 |
지원대상
-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
- - 효행가정 :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- - 효행대상자 :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
- -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
- -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
- -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(1회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26.9.1.~26.9.18.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
- 통장사본
문의처
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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