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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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308000000102 |
지원대상
-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
- ※ 지급순위 : 1순위 배우자, 2순위 자녀, 3순위 부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- 신청기간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- - 신청서류: 사망 입증서류(사망진단서, 시체검안서 등)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(신분증 등),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, 신청인 통장사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
- 2. 주민등록 초본
- 3. 가족관계증명서
- 4.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
- 5.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901-671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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