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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(경로우대자)

서울특별시 성북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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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85
정보 수정일2026.09.14
서비스ID307000000218

지원대상
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2-2241-256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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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070000002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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