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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(장애인)

서울특별시 성북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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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91
정보 수정일2026.09.14
서비스ID307000000197

지원대상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 시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의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
문의처

교육지원과/02-2241-242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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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070000001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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