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(중랑구)
서울특별시 중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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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중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1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306000000111 |
지원대상
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사망 시 40만원을 지급
- ※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
신청방법
- <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>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유족이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서, 사망진단서, 국가유공자증 사본,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,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094-162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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