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랑구]난임부부 약제비 지원(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)
서울특별시 중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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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중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54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306000000210 |
지원대상
- -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(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)
- -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, 지원
- <지원범위>
- -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
- ※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
신청방법
- - 방문(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)
- - 정부24 홈페이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신청서 1부(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)
- 2. 시술확인서 1부(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)
- 3. 원외약 처방전
- 4. 약제비 영수증
- 5. 시술자 본인(여성)의 통장사본
- ※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,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
문의처
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2-2094-0172||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2-2094-087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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