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
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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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9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05000000158 |
지원대상
- 보급대상 :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
- -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
-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
- -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
- -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
- -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
- -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- -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
- -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
- - 보급장비 : PC, 모니터, 키보드, 마우스, 스피커, 멀티탭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가까운 동주민센터(신분증, 보급대상 증명서류 지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사랑의 PC 신청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보급대상 증명서류
문의처
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/02-2127-431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지능정보화 기본법(제4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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