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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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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26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305000000156

지원대상

관내 아파트 단지(의무관리대상 및 임의, 임대 단지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매년 연초 2~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공모사업 제안서, 사업계획서,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,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, 사업지원신청서, 입대위의 회의록, 의결서 등

문의처

동대문구청 주택과/02-2127-467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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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050000001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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