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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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4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05000000132 |
지원대상
-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(개,고양이)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
- -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지원대상 :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
- -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
- 2. 신청방법 :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(방문, 이메일) 검토 후 지급
- - 준비서류 : 입양비 신청서, 입양자 신분증, 입양확인서 사본, 등물등록증 사본,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(지출영수증, 병원진료내역서,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)
-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
- 3. 지원내용 : 질병질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 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 가입비(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)
-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
신청방법
입양자가 유기동물 입양시 관련 비용 지출 후 신청 준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입양비 신청서
- 2. 입양자 신분증
- 3. 입양확인서 사본
- 4. 등물등록증 사본
- 5.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
- 6. 입양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
문의처
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/02-2127-427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동물보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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