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·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
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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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09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300000000174 |
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비스 목적: 계절(한파, 폭염)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
- 지원내용
- -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(선풍기,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)
- 지원대상 : 국기초 수급자,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
- 지원방법 : (동주민센터)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·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→ (구청) 대상자 선정 및 지원
- 지원기간 :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
- (한파 : 매년 11월 ~ 익년 3월, 폭염대책기간 : 매년 5월 ~ 9월)
- 제출서류 : 없음
- (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,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)
신청방법
○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(비정기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2148220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||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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