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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·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

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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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1,096
정보 수정일2026.10.22
서비스ID300000000174

지원대상

○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(비정기)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2148220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노인복지법(제4조)||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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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000000001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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