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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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0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300000000109 |
지원대상
○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(요양시설 입소자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대 상 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
- 내 용 : 1인당 1회 50만원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관할 주민센터 방문: 신청구비서류 제출
- 지급 방법
- -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계좌에 입금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,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증빙서류(동일 세대원일 경우 생략)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2148-220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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