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
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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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5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300000000171 |
지원대상
- 신청대상 :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,
-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
- 급여대상 :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
-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시설급여 :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
- 재가급여 :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, 목욕, 간호 등 제공,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,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
- 특별현금급여 : 지역, 천재지변,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
신청방법
-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- 구청에서 자격확인 및 승인
- 각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입소이용신청서, 장기요양 인정서, 표준장기요양계획서,복지용구 급여확인서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(제28조)||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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