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
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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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3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00000000165 |
지원대상
- 1. 지원대상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- 2. 지원기준(융자금)
-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-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-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-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지원대상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- 2. 지원기준(융자금)
-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-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-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-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신청방법
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
- 2.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
- 3. 기타 필요서류
문의처
안전도시과/02-2148-300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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