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쪽방주민 건강문화교육안전프로그램 운영지원 (2026년 지·덕·체 더하기 채움동행)

서울특별시 종로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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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705
정보 수정일2026.08.03
서비스ID300000000160

지원대상

○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(돈의동, 창신동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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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
신청필요없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종로구 사회복지과/02-2148-257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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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000000001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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