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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

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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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466
정보 수정일2026.07.29
서비스ID300000000159

지원대상

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, 주민등록 신고에 따른 자동 가입,해지 처리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(1522-3556) 전화 문의하여 안내받은 양식을 직접 제출

신청기한

보장기간(2026년)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/02-1522-3556||안전도시과/02-2148-3022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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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7.29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000000001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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