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(10%)
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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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1,28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00000000137 |
지원대상
- 소상공인 기준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- <개인사업자 : 음식점, 재래시장 상인,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>
- <법인사업자 :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·유한회사·합명회사, 영리목적 특별법인>
- ※ 제외대상 법인
- - 비영리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(종교법인, 학교법인, 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,재단법인, 한국은행·단위농협·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)
- - 『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』에 속하는 회사
- -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%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
- -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, 매출액 등을 합산
-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
- 1) 상시근로자수 기준
- -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: 10인 미만 / 기타 업종 : 5인 미만
- 2) 자산 및 매출액 기준
- -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,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~ 10억원 이하
- 단, 종전의 규정(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∼400억원이하 등)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감면대상
- -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
- 소상공인 기준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- <개인사업자 : 음식점, 재래시장 상인,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>
- <법인사업자 :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·유한회사·합명회사, 영리목적 특별법인>
- ※ 제외대상 법인
- - 비영리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(종교법인, 학교법인, 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,재단법인, 한국은행·단위농협·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)
- - 『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』에 속하는 회사
- -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%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
- -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, 매출액 등을 합산
-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
- 1) 상시근로자수 기준
- -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: 10인 미만 / 기타 업종 : 5인 미만
- 2) 자산 및 매출액 기준
- -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,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~ 10억원 이하
- 단, 종전의 규정(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∼400억원이하 등)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
- 제출서류 [ 1), 2), 3) 개인·법인 공통 제출 / 4), 5) 법인에 한해 제출]
- 1) 소상공인 확인신청서(첨부 서식 1)
- 2)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)
- 3)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
- 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, 표준재무제표증명원,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)
- 4) 지분관계도 1부(첨부 서식 2)(법인에 한함)
- 5) 주주명부,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), 2), 3) 해당서류 각 1부
- (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)
신청방법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- - 접수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(수송동 146-12) ,8층 종로구청 재무과
신청기한
2025.03.10~2025.03.31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(신청인 제출)
- 제출서류 [ 1), 2), 3) 개인·법인 공통 제출 / 4), 5) 법인에 한해 제출]
- 1) 소상공인 확인신청서(첨부 서식 1)
- 2)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)
- 3)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
- 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, 표준재무제표증명원,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)
- 4) 지분관계도 1부(첨부 서식 2)(법인에 한함)
- 5) 주주명부,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), 2), 3) 해당서류 각 1부
- (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)
문의처
재무과 재산관리2팀/02-2148-149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도로법||도로법(제6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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