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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양육시설 위문

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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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981
정보 수정일2026.10.22
서비스ID300000000132

지원대상

○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
신청방법

○ 공문 및 신청서 제출

신청기한

명절, 어린이날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아동복지과/02-2148-298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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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00000000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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