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
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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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1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300000000129 |
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
-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(전동보장구)
신청방법
동주민센터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수리비 지원 신청서
- - 장애인 증명서
문의처
사회복지과/02-2148-258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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