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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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5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300000000121 |
지원대상
○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
-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
-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
신청방법
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
- 2.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.
- 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)
- 3.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(가족관계증명서)
- 4.통장사본 1부
문의처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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