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
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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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0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300000000105 |
지원대상
- 65세 이상 법적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
-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
-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·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
신청방법
-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전화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2148-223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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