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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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93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172100000015 |
지원대상
○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
선정기준
-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
- - 외국인 근로자 : E-9, H-2
- - 외국인 유학생 : D-2, D-4
- - 외국국적동포 : F-4
- - 기타 외국인 : D-10, F-1, F-2, F-3, F-5
-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
지원내용
○ 외국인 주민(외국인 근로자, 유학생 등)이 발송하는 국제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5년 현재 10%)
신청방법
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(신청불필요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(신분증, 국내거소신고증)
문의처
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/044-200-829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제우편규정(제12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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