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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
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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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793
정보 수정일2025.11.27
서비스ID172100000015

지원대상

○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외국인 주민(외국인 근로자, 유학생 등)이 발송하는 국제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5년 현재 10%)

신청방법

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(신청불필요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(신분증, 국내거소신고증)

문의처

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/044-200-829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국제우편규정(제12조의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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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721000000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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