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(공항소음대책)
국토교통부가 상담/법률지원·현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airportnoise.kr
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8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161300000082 |
지원대상
○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(61LdendB 이상)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의 주민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<주요사업>
- 1.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
- 2.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
- 3. 학교 및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
- 4.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
신청방법
신청방법: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,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
문의처
공항소음포털/02-2660-2456~6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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