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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류·화주기업,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(녹색물류전환사업)

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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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문화·환경
소관기관국토교통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934
정보 수정일2026.05.08
서비스ID161300000079

지원대상

○ 물류기업,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, 개인운송사업자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에너지 절감 시스템, 장비장착 비용의 30~50% 이내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매년 초(변동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(재)화물복지재단/02-761-027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물류정책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||물류정책기본법(제60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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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0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613000000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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