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국가유산청이 문화/여가지원·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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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가유산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576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155000000023 |
지원대상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-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
- -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
- * 해당 신분증 지참
선정기준
○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지원내용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
-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- - 지역주민 등
- * 해당 신분증 지참
신청방법
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분증 및 관계서류
문의처
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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