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
국가유산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e-minwon.go.kr:8443/webs/main.jsp
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가유산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155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155000000018 |
지원대상
- <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>
-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㎡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㎡ 이하인 경우(단,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)
-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㎡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㎡ 이하인 경우
-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,644㎡ 이하인 경우
- <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>
- 단독주택, 제1‧2종 근린생활시설, 운동시설, 창고시설, 공장(단, 표본‧시굴조사에 한해 지원)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, 예산 158억 원 내외,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
- 매장유산 진단조사(표본, 시굴조사) 연평균 200여건 지원, 예산 40억 원 내외,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
신청방법
- 진행절차
- - 건축신고 :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유산 조사의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
- - 조사 신청 : 건설공사 시행자가 '국가유산 협업포탈'에 회원가입 후 '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'에서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(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)하면 국가유산진흥원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(조사비용은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로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지원)
- - 발굴허가 신청 : 건설공사 시행자가 '국가유산 협업포탈' 사이트에서 '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' 메뉴의 발굴허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
- - 발굴허가 :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'국가유산 협업포탈'을 통해서 통보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-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(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)
- - 건축, 대수선, 용도변경 신고(허가)서, 설계도면/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(허가)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
- -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, 토지 등기부 등본(토지대장), 토지이용계획 확인원
- - 지적도 등본, 현장 사진, 토지(임야) 조서(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)
- - 입회, 표본,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(해당할 경우)
- - 토지사용승낙서(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)
- - 농어업인 증명서류(농지부원 등)-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
문의처
국가유산진흥원/1577-5805
온라인 신청
http://www.e-minwon.go.kr:8443/webs/main.jsp
관련 법령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0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
산림청이 문화/여가지원·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
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타·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(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)
문화체육관광부가 기타(교육)·문화/여가지원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
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가 기타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국가·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국가유산청이 문화/여가지원·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
국가유산청이 문화/여가지원·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
국가유산청이 문화/여가지원·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국가유산청이 문화/여가지원·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
국가유산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