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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

국가유산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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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문화·환경
소관기관국가유산청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1,926
정보 수정일2025.11.27
서비스ID155000000021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연평균 360여건 지원, 예산은 18억 내외,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문의처

(사)한국문화유산협회/042-526-9273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e-minwon.go.kr

관련 법령
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(제7조, 제3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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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50000000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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