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
국가유산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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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가유산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926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155000000021 |
지원대상
-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
- -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(건축, 토목, 조경공사 등)
선정기준
-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
- -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(건축, 토목, 조경공사 등)
지원내용
○ 연평균 360여건 지원, 예산은 18억 내외,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
신청방법
- 신청절차 및 방법
- -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
- -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
- -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
- -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
- -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
- -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(조사기관이 대행 가능)
- -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-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
- -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
- - 사업자 등록증(해당자)
- - 사업계획서(건물배치도, 건축도면, 지하굴착계획, 수목 식재계획 등)
- -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
- - 신청지역 위치도
- - 세부평면도(축척 1/5000~1/10,000 내외) / 국가기본도(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)에 그린 계획 평면도(캐드 파일)
문의처
(사)한국문화유산협회/042-526-9273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(제7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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