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·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국가유산청이 문화/여가지원·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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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가유산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4,33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12 |
| 서비스ID | 155000000017 |
지원대상
-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-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
-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
- - 다자녀를(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) 둔 부모 등
- -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선정기준
○ 궁.능관람등에 관한 규정
지원내용
-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-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
-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- -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신청방법
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분증 및 관계서류
문의처
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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