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돌봄휴가 제도
고용노동부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35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149200005038 |
지원대상
-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
- *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선정기준
-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
- *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지원내용
- 사용 기간
- - 연간 최장 10일(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, 한부모근로자는 25일), 1일 단위 사용 가능
- -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
신청방법
○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,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·생년월일,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,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서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의2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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