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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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57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149200005031 |
지원대상
일‧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(유연근무, 근로시간 단축, 시간단위 연차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)의 도입・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・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의 사업주
선정기준
일‧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(유연근무, 근로시간 단축, 시간단위 연차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)의 도입・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・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의 사업주
지원내용
- 사업주 투자비용(부가세 제외)의 80%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
- -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% 지원(연 180만원 한도) , 최대 2년 지원
신청방법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주) → 심사ㆍ승인(고용센터)→제도 도입ㆍ활용(사업주)→지원금 신청(사업주)→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(고용센터)
- 신청방법: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(사업계획서)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에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(사업승인 단계) 사업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등 일체
- (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)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
문의처
고용노동부/135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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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고용보험법(제2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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