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장년 경력지원제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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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51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49200005029 |
지원대상
- - (참여자)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~65세 중장년
- - (참여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
선정기준
- - (참여자)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~65세 중장년
- - (참여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
지원내용
○ 4주~12주간 유망 자격·훈련 분야 실무 수행, 직무교육,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
신청방법
ㅇ방문, 팩스,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(참여자)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
문의처
고용노동부/044-202-746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11조의4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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