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치료휴가 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work24.go.kr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69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149200005026 |
지원대상
-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-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-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선정기준
-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-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-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지원내용
- 난임치료휴가
- -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(최초 2일 유급, 나머지 4일 무급) 이내의 휴가 부여
-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
- -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('25년 기준 상한 168,420원, 상한액 매년 고시) 급여 지원
신청방법
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 : www.work.go.kr), 우편으로 신청
신청기한
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(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
- ㅇ 난임치료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)
- 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- ㅇ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ㅇ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(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)의 진단서 1부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3)||고용보험법(제75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 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인천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
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