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kead.or.kr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,81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149200005019 |
지원대상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선정기준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지원내용
-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-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
신청방법
방문, 우편, 웹사이트
신청기한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○ 신청서, 통장사본, 근로계약서사본,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
문의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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