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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
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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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,812
정보 수정일2026.08.10
서비스ID149200005019

지원대상
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
선정기준
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방문, 우편, 웹사이트

신청기한
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○ 신청서, 통장사본, 근로계약서사본,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

문의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kead.or.kr

관련 법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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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92000050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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