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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
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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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임신·출산
소관기관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,550
정보 수정일2026.05.11
서비스ID149200005017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: www.work24.go.kr) 또는 우편으로 신청

신청기한

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work24.go.kr

관련 법령

고용보험법(제74조의4)||고용보험법(제77조의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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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92000050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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