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‧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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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20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149200005014 |
지원대상
-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
- *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선정기준
-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
- *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지원내용
탄소중립‧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: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(팀)과
신청기한
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계획서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(제4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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