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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‧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
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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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207
정보 수정일2026.05.11
서비스ID149200005014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탄소중립‧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: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(팀)과

신청기한

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사업계획서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(제47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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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92000050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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