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‧일자리전환 지원금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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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65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149200005013 |
지원대상
- 저탄소,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
- *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 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선정기준
- 저탄소,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
- *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 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지원내용
탄소중립‧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‧전환‧재배치‧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(1인당 최대 300만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(팀)과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
- 직무심화‧전환‧재배치‧적응‧전직지원 계획서
- 근로자대표 선임서
- 노사협의 입증 서류(노사협의서 등)
- 훈련 대상 근로자 동의서(필요 시)
- 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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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(제4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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