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구직활동비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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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4,94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7 |
| 서비스ID | 149200005002 |
지원대상
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신청방법
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,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9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1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2조)||고용보험법(제66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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