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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구직활동비
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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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84,943
정보 수정일2026.05.07
서비스ID149200005002

지원대상

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
신청방법

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,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work24.go.kr/

관련 법령
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9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1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2조)||고용보험법(제66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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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92000050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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